[자료] 노인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?
해피엔젤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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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28 11:04
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,
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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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된다면
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으로
신고하면 됩니다.
그 외 경찰서(112), 보건복지콜센터(129),
정부민원안내콜센터(110) 에서도 상담,신고가 가능합니다.
[출처] [새김지기단1기] 노인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?|작성자 니둥아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