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료] 노인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?

해피엔젤관리자 0 16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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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,

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?

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된다면

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으로

신고하면 됩니다.

그 외 경찰서(112), 보건복지콜센터(129),

정부민원안내콜센터(110) 에서도 상담,신고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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